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1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장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또 원심에서 선고됐던 것과 같이 신상 정보 5년 공개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1심에서 항소, 2심에서 상고를 신청한 장 씨는 피해자를 위해 공탁을 하고 합의를 시도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상고가 허용된다”며 상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장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소속사 사무실에서 미성년자 포함 연습생 3명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스포츠동아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bsm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