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오원춘’ 용인 살인사건 처벌 수위는?

입력 2013-07-11 10: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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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살인사건 발생 ‘충격’

‘용인 살인사건’

경기도 용인에서 10대 청소년이 또래 소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무참하게 훼손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유기한 혐의로 심모 군(19)을 긴급 체포했다.

심 군은 지난 8일 오후 알고 지내던 A양(17)을 모텔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고, A양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목졸라 살해한 뒤 여성의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 군은 범행 후 자신의 SNS에 “죄책감이란 감정도 슬픔도 느끼지 못했다. 내 눈을 똑바로 쳐다 본 당신 용기 높게 삽니다”라며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말까지 남겨 충격을 더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상에서는 ‘엄중처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9월 발의된 ‘성폭력 근절대책’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19세 미만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범위 또한 확대된다.

특히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에 대해서는 5년 이상 유기·무기징역을 받게 된다.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강화되며 유상강간의 경우에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진다.

그러나 심 군은 살인 및 시체 유기 혐의가 있어 기존 성폭력 처벌보다는 형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성년자 처벌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경우 사형·무기형으로 처할 범죄를 저질렀을 때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용인 살인사건’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오원춘 사건이랑 너무 흡사하다”, “용인 살인사건 용의자 사이코패스 가능성도”, “호스텔 같은 공포영화 봤다고 이런 끔찍한 일을… ”, “용인 살인사건 엄중 처벌해야 한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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