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ㅣ채널A 화면 캡처](https://dimg.donga.com/wps/SPORTS/IMAGE/2013/07/19/56555967.2.jpg)
사진ㅣ채널A 화면 캡처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여했다가 실종돼 고교생 5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캠프 업체 훈련본부장 44살 이 모 씨와 교관 30살 김 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씨 등은 고교생 80여 명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는 등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또 김 씨 등 2명이 관련 자격증이 없는데도 교관으로 투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채용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이 운영한 사설 해병대 캠프는 응급구조차와 같은 응급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캠프를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공주사대부고는 지난 6월 27일 A업체를 통해 17일부터 3일간 병영체험활동에 관한 용역 계약을 맺었고 해당 업체는 위탁계약을 한 사설 해병대 B업체에 교육을 재 용역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해해경은 이들 업체에 대해서도 관계자를 불러 해병대 체험 캠프 운영 경위와 캠프 운영, 안전관리 문제점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태안군 해변 인근에 있는 유사 사설 해병대 캠프 3~4곳과 관련기관 공무원에 대해서도 위법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