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들의 판정 번복 기준은?

입력 2013-07-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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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중, 오심이 발생할 순 있다. 오심이라면 당연히 번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오심이어도 번복이 어려운 상황이 있다. 스트라이크-볼 판정, 루상에서의 아웃-세이프 판정이 그렇다.

그런 점에서 26일 잠실 LG-두산전 중 발생한 오심과 판정 번복은 가뜩이나 요즈음 도마에 올라있는 심판원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할 만한 상황이었다.

발단은 LG가 5-6으로 밀리던 4회초 1사 1루에서 정성훈의 우중간 타구를 두산 우익수 정수빈이 다이빙한 장면에서 비롯됐다. 박종철 1루심은 ‘노 바운드 캐치’라고 판단해 아웃을 선언했고, 2루까지 간 LG 1루주자 이진영까지 귀루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닝이 종료됐다. 그러자 LG 김기태 감독은 ‘원 바운드 캐치’라며 판정에 강하게 항의했다. TV 느린 화면으로 본 결과, 정수빈의 수비는 ‘원 바운드 캐치’였다.

심판진 역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지 4심 합의를 한 결과, 안타로 판정을 번복했다. 두산 김진욱 감독도 나와서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4분간 중단된 경기는 1사 1,2루의 상태로 재개됐다.

본부석에서 상황을 체크한 조종규 심판위원장은 “원 바운드냐, 노 바운드냐는 심판 합의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외야 플라이 같은 경우는 보는 각도에 따라 판정이 부정확할 수 있기에 일단 가장 가까이에서 본 심판원이 뭐라도 콜을 해야 하지만, 다른 심판들의 의견이 다르면 번복할 수 있다”고 했다. 박종철 1루심이 잘못 봤지만 최규순 2루심이 정확히 봤기에 4심 합의로 번복할 수 있다는 얘기였다. 판정 번복 이후 두산은 4회에만 4실점을 했다.

잠실|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matsri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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