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아내 폭행혐의 징역 8월 구형 “소중한 딸 지키려고…”

입력 2013-08-21 10: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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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징역. 사진제공│채널 A

배우 류시원이 아내를 폭행·협박하고 위치를 추적한 혐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8월을 구형 받았다.

지난 20일 오후 류시원 2차 이혼조정 공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검찰이 2011년 두 사람이 해외여행을 두고 새벽 4시께 말다툼을 담은 녹음 파일을 공개하자 조씨는 “스마트폰에 의해 녹음됐던 당시 류시원이 내게 위협을 가하면서 얼굴과 머리를 6회 이상 툭툭 쳤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에서 조씨는 류시원이 자신의 차량에 GPS를 부착한 사실에 대해 “(류시원이) 오랜기간 출장을 가 있으면서도 내가 어디서 뭘 하는지 귀신같이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이 문자메시지로 자주 욕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문자 마지막에 웃는 모양의 고양이 이모티콘이 달려 있었다. 욕을 하면서 이런걸 왜 붙이나 의문이 들었는데 결국 그 이모티콘이 위치추적을 위한 장치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왜 남편이 감시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남편이 결혼 직후부터 외도를 했다. 산후조리를 마친후 그 사실을 알게됐다. 여자를 불러들여 성관계를 가진 사실도 알았다”면서 “내가 모든걸 알아차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감시하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조씨는 녹취 CD까지 제시하며 남편이 자신을 폭행했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 CD에는 자신의 차량에 GPS가 부착됐다는 사실을 안 조씨가 류시원에게 제거를 요구하는 내용의 대화가 담겨있다. 류시원이 “내가 우습냐”등 거친 표현을 사용한 사실을 알수 있다. 조씨는 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류시원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고, 류시원 측은 녹취파일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가 “바닥에서 나는 소리일 뿐”이라고 맞대응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부부관계임에도 폭언 및 폭행, 협박을 일삼았고 위치추적 등을 통해 조씨의 위치정보를 상당 기간 동안 수집해왔다. 피해자 역시 부부관계임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류시원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이후 류시원은 최후변론에서 “연예계에는 미련이 없다”며 “오로지 하나뿐인 딸을 위해 참아왔다. 최소한 딸에게만은 하지도 않은 일을 한 아빠가 되고 싶지는 않다”고 호소했다.

한편 류시원과 조씨는 2010년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으나, 결혼생활 2년 만인 지난해 3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으나 두 차례에 걸쳐 합의에 실패,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다. 류시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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