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가수 송대관 부부 사기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예정

입력 2013-10-02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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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짓는다며 속여 신축제한구역 땅 팔아”
宋씨 부인이 인출한 분양대금 일부, 1000만원권 수표로 카지노서 발견

서울 용산경찰서는 건물 신축이 제한된 구역을 캐나다 교포 A 씨(53·여) 등 2명에게 호텔, 음식점 등 대규모 개발이 될 곳이라고 속여 토지 분양금 5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1일 가수 송대관 씨(68·사진)의 부인 이모 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 씨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2004년 경매를 통해 충남 보령시 남포면 땅 21만4500m²를 매입했던 송 씨 부부는 2009년 토지 분양 사업을 시작했다. 한 신문에 송 씨 사진과 함께 ‘대천해수욕장 2분 거리, 최고의 투자가치 보장’이란 내용으로 광고를 냈다. 부부는 해당 토지에 ‘송대관 공연장과 찜질방을 지을 예정’이라고 홍보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 결과 해당 토지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곳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토지에서 3∼4km 떨어진 곳에는 공군 미사일 사격장이 있으며 해당 토지는 저축은행에 130억여 원의 저당이 잡혀 있었다.

A 씨 부부는 광고를 보고 2009년 5월 22일 송 씨의 서울 이태원 집으로 지인과 함께 찾아가 계약을 했다. 계약금 9500만 원을 부동산 신탁전문회사인 한국자산신탁에 입금한 데 이어 분양 대금 3억1900만 원을 세 차례에 걸쳐 분양사 계좌로 입금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토지의 분양 대금은 계약상 한국자산신탁 계좌로 입금됐어야 하나 송 씨 부부는 분양 대금을 분양사 계좌를 통해 받은 뒤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A 씨는 “송 씨는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좋은 자리 다 나간다’라고 유혹했다”며 “국민가수 송 씨를 철석같이 믿고 투자를 했는데 땅도 돈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보령시에 따르면 해당 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 2월 17일부터 계획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5층 이상 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가 입금한 분양 대금에서 부인 이 씨가 출금한 돈 중 1000만 원권 수표 4장이 카지노 업체에서 발견됐다. 650만 원은 송 씨 개인 계좌로 들어간 것이 확인됐다. 이 씨는 최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개발이 되는 지역이고 개발을 하려 했다. 5층 이상 지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저희는 5층 이상 짓는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송 씨 기획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한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민주당 당직자로 있는 A 씨 친척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송 씨 부부와 A 씨 부부의 대질심문을 앞두고 박 의원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이해 바랍니다. 나라도 사과하고 책임질 테니 화요일 대질에는 안 나가게 처리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박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송대관이 나와 친형제처럼 가까워서 나라도 갚아주려고 했다. 그게 뭐가 나쁘냐”고 말했다. A 씨는 “국회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자체가 우리 같은 사람한텐 압력이다”라고 주장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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