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경
10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조재연)는 황수경 KBS 아나운서(42) 부부의 파경설 루머를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종합일간지 기자 P씨와 인터넷 블로그 운영자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P씨가 루머를 주변에 유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로그 운영자는 파경설 외에도 증권가 루머를 블로그에 게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황 아나운서는 8월부터 증권가의 사설정보지(속칭 찌라시)와 트위터 카카오톡 등에 파경설이 유포되자 “전혀 사실무근이며 화목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며 8월 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황 아나운서의 남편(46)은 지방검찰청 차장 검사로 재직중이다.
또 황 아나운서는 이날 수사에 속도를 내 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편 황 아나운서 부부는 파경설을 당사자에게 확인한 것처럼 보도한 종합편성채널 TV조선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