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최다니엘, 차노아 실형 선고…비앙카는 ‘감감무소식’

입력 2013-10-17 13: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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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말 비앙카 지인의 트위터를 통해 공개된 그녀의 모습.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최다니엘(22)과 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24)에게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이들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비앙카 모블리는 여전히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1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함석천 재판장)는 대마초 흡연 및 알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DMTN의 멤버 최다니엘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716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어 최다니엘과 함께 기소된 차노아에게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뒤 미국으로 떠난 ‘미수다’출신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에 대한 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비앙카는 대마초 흡연 사실이 발각된 직후인 지난 4월 고향인 미국 뉴욕으로 출국해 세 차례의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아직까지 검찰 측의 자진입국 권유에 응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말에는 한 지인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물놀이를 즐기는 장면이 공개돼 공분을 사기도 했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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