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프로포폴 공판’ 장미인애-이승연-박시연에 징역형 구형

입력 2013-10-28 1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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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 이승연-박시연-장미인애(왼쪽부터). 사진|동아닷컴DB·스포츠코리아

檢, ‘프로포폴 공판’ 장미인애-이승연-박시연에 징역형 구형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여배우 박시연(34), 이승연(45), 장미인애(29)에 실형이 구형됐다.

2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성수제 부장판사)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시연, 이승연에게 징역 8월을, 장미인애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승연은 6년간 300~500회, 박시연은 4년간 400~500회, 장미인애는 6년간 400회 정도 지속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병원 내에서 프로포폴 투약이 이뤄졌기 때문에 의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투약 횟수와 빈도 등을 감안하면 사안이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장미인애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 “장미인애는 프로포폴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납득하지 못할 진술을 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병원장들에겐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징역 2년2월이 구형됐다.

한편,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는 지난 3월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2005~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카복시와 보톡스 등 피부과 시술을 빙자해 박시연은 126차례, 이승연은 111차례, 장미인애는 95차례 프로포폴을 상습투약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닷컴 원수연 기자 i2overyou@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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