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그대’ 초능력 도박 도민준 유죄?… 검찰 “공소시효 없음”

입력 2014-02-16 11: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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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수목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에서 선보인 초능력 도박은 공소시효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2일 16회 방송분에서는 극 중 천송이(전지현 분)가 영화 촬영대기 중 스태프들과 고스톱을 치다가 고도리와 오광 등으로 판을 싹쓸이해 주위를 놀라게 하는 장면이 공개됐다. 천송이는 스스로를 “천타짜라고 불러달라”라며 신나게 고스톱을 즐겼지만, 알고 보니 이는 도민준(김수현 분)의 초능력으로 이긴 거.

방송 후 한 누리꾼은 대검찰청 트위터에 “4인 이상의 고스톱 도박 도중 옆에 있는 외계인이 시간을 멈춰서 자신이 돕고자하는 사람의 패를 임의적으로 좋은 패로 바꿔주고, 그로인해 도움을 받은 사람이 돈을 딴 행위는 사기도박에 해당되나요?”라는 적었다.


이에 대검찰청 대변인은 “2인의 공범 중 1인이 한달 뒤 지구를 떠날 것이므로, 공소권없음이 될 것. 나머지 한명에 대한 혐의 입증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초능력을 통해 똥광과 쌍피를 마구 깔아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기소도 가능합니다. 외계인의 ‘인’을 외국인의 ‘인’과 동일개념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글쎄요. 물론 도민준 씨를 ‘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깐따삐야, 둘리, ET급으로 규정한다면 국민정서에 반하지 않을까. 여러 생각이 듭니다”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한편 ‘별그대’는 최근 연장이 결정돼 오는 27일 총 21회로 종영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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