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양심선언 오역 아니었다면…"ISU 판정 번복 사례 있었다"

입력 2014-02-24 12: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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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사진=GettyImage/멀티비츠

'심판 양심선언 오역'

피겨 심판의 양심선언이 단순한 오역 때문에 생긴 해프닝으로 확인되자 누리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

지난 23일 온라인상에서는 미국 USA투데이가 2014 소치동계올림픽 피겨 심판의 양심선언 내용을 보도했다고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USA투데이의 실제 보도에는 “러시아 아델리나 소트니코바에게 이로운 쪽으로 심판 구성이 이뤄져 있었으며 이것이 러시아의 힘”이라고만 지적돼 있을 뿐, 피겨 심판의 양심선언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

만약 피겨 심판의 양심선언이 오역이 아니라 사실이었다면, 국제빙상연맹(ISU)의 재심사를 이끌어 낼 만한 결정적인 사건으로 작용할 있다.

지난 2002 솔트레이크올림픽 당시 캐나다의 제이미 살레-데이비드 펠티에 조는 편파 판정 탓에 러시아의 엘레나 레레즈나야-안톤 시카룰리제 조에 금메달을 빼앗기고 은메달에 그쳤다가 재심사를 통해 공동 금메달을 받은 적이 있다.

이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프랑스 여성심판 마리 렌느 르군느가 자국 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러시아를 밀어주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폭로했던 사건이다.

하지만 국제빙상연맹(ISU) 측은 "공식 항의가 없었으며 판정에 문제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심판 양심선언 오역 해프닝'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심판 양심선언 오역 해프닝, 별 일이 다 생기네", "이런 일이 생길 정도로 판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심판 양심선언 오역 해프닝 뒷맛이 씁쓸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스포츠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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