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 동아닷컴DB
올해부터 체육분야 서훈 규정이 크게 강화된다. 이에 따라 김연아(24)도 체육분야 최고 훈장인 청룡장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올해부터 체육훈장 수여 기준을 크게 강화해 이제는 양궁이나 쇼트트랙을 제외하면 어떤 종목에서도 1등급 훈장을 사실상 받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김연아도 1등급인 청룡장을 받을 수 없다. 체육훈장 기준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려 체육인들이 많은 영예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체육훈장은 청룡장(1등급), 맹호장(2등급), 거상장(3등급), 백마장(4등급), 기린장(5등급), 포장으로 나뉜다. 국제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체육인에게 수여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청룡장(1000점→1500점), 맹호장(500점→700점), 거상장(300점→400점), 백마장(200점→300점), 기린장(150점→250점), 포장(50점→150점) 등 각 부문 서훈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르면 올림픽에서 금메달(600점) 2개와 은메달(360점) 1개 이상을 획득해야 청룡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연아의 경우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 2014년 소치 대회 은메달 등으로 1424점을 따내 지난해의 경우에는 청룡장을 받을 수 있었지만 새로 바뀌는 규정에 따라 청룡장 수상이 불가능 하다.
동아닷컴 스포츠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