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4억 배상 면제” 화제… 사연은?

입력 2014-03-19 16: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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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사장. 동아일보DB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4억 배상을 받지 않겠다고 해 화제다. 신라호텔 출입문을 들이받은 택시기사에게 변상 의무를 면제해 준 것.

사연은 이렇다. 지난달 25일 오후 5시경 모범택시 기사 홍모(82) 씨는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본관 현관 회전문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모두 4명이 다치고 현관 회전문은 완파됐다.

홍 씨는 자동차 급발진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 주장했다. 그러나 홍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홍 씨는 4억 원이 넘는 금액을 신라호텔에 변상해야할 상황에 처했다. 홍 씨는 5000만 원 한도의 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총 피해액은 5억 원 대에 이르렀다.

이부진 사장은 이 사연을 듣고 한인규 호텔신라 부사장에게 “택시 기사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 같지는 않은데 이번 사고로 충격이 클 것이다. 홍 씨의 집을 방문해 상황이 어떤지 알아봐 달라”고 말했다.

홍 씨를 만난 한인규 부사장은 이부진 사장에게 “변상 얘기는 꺼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 형편이 좋지 않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씨는 낡은 반지하 빌라에 홀로 거주하고 있었다. 이부진 사장은 결국 홍 씨를 상대로한 4억 원 변상 신청을 취소했다.

이부진 사장의 결정에 누리꾼들은 “이부진 사장, 마음 씀씀이 훈훈하다”, “이부진 사장, 통큰 결정에 깜짝”, “이부진 사장 결정, 이 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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