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통신장애 보상 “약관 이상 추가 보상 시행”

입력 2014-03-21 14: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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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장애 보상

‘SKT 통신장애 보상’

SK텔레콤이 20일 발생한 이동통신 서비스 장애와 관련, 약관 규정 이상의 피해 보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은 21일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서비스 장애에 대해 사과하고 보상 방안을 발표했다. 피해를 보지 않은 가입자도 요금을 차감해 준다.

하 사장은 “약관에 정해진 요금 반환 규정에 한정하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고객을 돌보기 위해 약관 이상의 추가 보상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이용자 약관에는 3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 발생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SK텔레콤이 밝힌 이번 서비스 장애 피해 고객 규모는 최대 560만 명.

SK텔레콤은 이에 앞서 20일 오후 공식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금일 18시경 발생한 통화장애 관련, SK텔레콤에서 사과말씀 드립니다”며 “20일 18시 경 발생한 SK텔레콤의 통화장애는 23시40분 복구완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불편을 드려 죄송하고 보상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공지한 바 있다.

누리꾼들은 “SKT 통신장애 보상, 언제 발표”, “SKT 통신장애 보상, 제대로 해 주길”, “SKT 통신장애 보상, 피해자 규모가 예상보다 많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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