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우 광주지법원장, ‘일당 5억원 노역’ 판결 후폭풍 거세

입력 2014-03-25 1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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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5억원 노역 판결, 장병우 광구지법원장 구설수. 사진=SBS 방송화면 캡쳐

'일당 5억원 노역,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일당 5억원 노역' 판결을 내린 장병우 광구지법원장이 구설에 올랐다.

24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은 허 전 회장의 벌금 254억원에 대한 노역 일당으로 5억원을 산정해 단 49일만 노역하면 처벌이 완료되게 배려했다"고 비판했다.

일반인의 경우 노역 일당을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계산하는 점과 최장 노역일이 3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허 전 회장의 노역 일당을 5억 원으로 결정한 것은 지나친 특혜로 볼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법원은 "검찰과 피고인의 선고유예 요청에도 일부나마 벌금형의 취지를 살린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허 전 회장은 2010년 횡령과 조세포탈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벌금 254억 원, 국세 123억 원, 지방세 24억 원 등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한 혐의로 수배를 받아왔다.

한편 누리꾼들은 "일당 5억원 노역, 세상에 이런 일이…", "일당 5억원 노역,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일당 5억원 노역, 빌게이츠도 이 정도는 안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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