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논란 허재호 노역중단…검찰, 벌금 224억 강제로 받아내기로

입력 2014-03-27 09: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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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허재호 노역중단. 사진=채널A 보도화면 캡쳐

'황제노역 논란 허재호 노역중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황제노역 판결을 한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센 가운데, 검찰이허 전회장의 노역형 집행을 정지하고 남은 벌금 224억 원을 강제로 받아내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벌금을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과 비판 여론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검찰은 허재호 전 회장이 차명으로 숨겨 놓았거나 해외로 빼돌린 재산 등이 있는지 본격적인 추적에 들어갔다.

먼저 검찰은 최근 허재호 전 회장 자녀의 집에서 발견된 미술품 100여 점이 허재호 전 회장 재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압류했다.

또 전남 담양의 한 골프장에 대해서는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골프장은 현재 허재호 전 회장 지인이 운영하는 레저업체 소유로 돼 있다.

검찰은 허재호 전 회장이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 추가 처벌할 예정이다.

한편 누리꾼들은 "황제노역 논란 허재호 노역중단 당연하다", "황제노역 논란 허재호 노역중단,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 너무하다", "황제노역 논란 허재호 노역중단,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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