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간첩단 사건](https://dimg.donga.com/wps/SPORTS/IMAGE/2014/03/27/62054467.1.jpg)
진도 간첩단 사건
지난 1980년대 발생한 일명 '진도 간첩단 사건' 피해자에게 역대 최고의 위자료가 인정됐다.
27일 대법원 3부는 지난 1980년대 간첩 누명을 쓰고 사형된 김정인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가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해 법원의 재량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북한에서 남파된 외삼촌에게 포섭돼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982년 사형이 확정됐고, 4년 뒤 형이 집행돼 세상을 떠났다.
이후 김 씨는 지난 2011년 재심에서 간첩 누명을 벗었고, 이에 김 씨의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편 누리꾼들은 "진도 간첩단 사건, 사필귀정이다", "진도 간첩단 사건, 유족들은 얼마나 억울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