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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간첩단 사건 사형수 유족에 51억 배상 판결…역대 최고 위자료

입력 2014-03-27 1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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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간첩단 사건

진도 간첩단 사건

'진도 간첩단 사건'

지난 1980년대 발생한 일명 '진도 간첩단 사건' 피해자에게 역대 최고의 위자료가 인정됐다.

27일 대법원 3부는 지난 1980년대 간첩 누명을 쓰고 사형된 김정인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가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해 법원의 재량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북한에서 남파된 외삼촌에게 포섭돼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982년 사형이 확정됐고, 4년 뒤 형이 집행돼 세상을 떠났다.

이후 김 씨는 지난 2011년 재심에서 간첩 누명을 벗었고, 이에 김 씨의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편 누리꾼들은 "진도 간첩단 사건, 사필귀정이다", "진도 간첩단 사건, 유족들은 얼마나 억울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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