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537억원 담배 소송 제기

입력 2014-04-15 0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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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등에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물어내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 공공기관으로는 최초로 500억원대 규모의 담배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흡연으로 인한 추가 부담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537억원은 20년 이상 하루 한 갑씩 흡연 했거나,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를 대상으로 10년 동안 지출한 공단부담 진료비다.

공단은 이 가액을 우선 청구하고, 소송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라 밝혔다. 소송대리인단은 내부 변호사와 공모를 거쳐 선정된 외부 대리인 법무법인 남산으로 구성됐다.

공단 관계자는 “흡연문제는 일반 국민은 물론, 청소년과 여성들에게도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반드시 목적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결과와 국내외 전문가 자문, WH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구체적 인과성과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kimyk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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