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시간] 선장 이준석 씨 사전구속영장… 무기징역도?

입력 2014-04-19 08: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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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 사진|서부지방해양경찰청

‘세월호 실시간’ 세월호 침몰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 광주지검 목포지청장)가 선장 이준석(69)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예상 형량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장 이 씨는 지난 16일 오전 10시 30분쯤 전남 진도군 조도면 해역에서 완전 침몰한 청해진해운 소속 6825t급 세월호의 선장으로 조타실을 비운 채 운항 지휘를 3등 항해사인 박 씨에게 맡기는 등 운항관리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씨와 3등 항해사 박 씨 등은 협로를 운항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무리한 변침(變針, 선박이 진행하는 방향을 트는 것)을 하다 세월호를 침몰하게 하고 승객 대피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승객들을 사망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부는 이들이 세월호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승객들을 남겨두고 먼저 대피하고 부적절한 선내방송으로 승객들의 탈출을 지연시킨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합수부는 선장 이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유기치사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씨와 박 씨, 조 씨 3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죄, 업무상 과실치사죄, 수난구호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일부 누리꾼은 이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앞서 합수부는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인천 본사와 선박 정기점검 회사, 개조회사, 컨테이너 선적 관련 회사 등 7곳을 압수수색해 운항 관련 자료를 확보해 정밀 분석하는 등 사고 원인 규명에도 주력하고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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