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 안행부 국장 해임 ‘직위해제 솜방망이 처벌 논란 의식?’

입력 2014-04-21 1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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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철 안행부 국장 해임. 사진=채널A 보도화면 캡처.

‘송영철 안행부 국장 해임’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 기념촬영 시도로 물의를 일으킨 송영철(54) 안전행정부 국장이 전격 해임됐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어제 실종자와 희생자 가족의 슬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기념사진 촬영을 시도해 공분을 샀던 안전행정부 공무원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사표를 즉각 수리해 해임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송영철 국장은 20일 오후 전남 진도 팽목항 상황본부의 세월호 침몰 사망자 명단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려다 실종자 가족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실종자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앞서 송영철 안행부 국장은 이날 오후 6시경 팽목항 상황본부의 세월호 침몰 사망자 명단 앞에서 동행한 공무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려고 시도해 실종자 가족들의 분노를 샀다.

이에 대해 실종자 가족들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며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을 넘어 분노에 휩싸였고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안행부는 사건 3시간 만에 송영철 안행부 국장을 직위해제 조치하고 대기 발령 시켰다.

하지만 공무원의 직위해제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직위에서 물러나게 해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징계 효과는 있지만 ‘징계’ 자체는 아니며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된다.

직위해제 기간 동안은 보수의 일부도 지급된다. 직위해제 된 자는 봉급의 8할(연봉월액의 7할)이 지급된다.

징계의결요구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3개월이 경과된 경우 5할(연봉월액의 4할)이 지급된다. 따라서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기념촬영으로 공무원 직위해제 된 송영철 감사관(안행부 국장)의 경우 기존 급여의 80%의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어 반발이 거셌다.

이에 송영철 국장은 즉각 직위해제에 이어 곧바로 사표를 제출했고 수리되면서 전격 해임됐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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