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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4일 오후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접속 시간을 관리하는 ‘게임 셧다운제’의 위헌여부를 선고한다.
‘게임 셧다운제’란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제도. 위반시 2년 이하의 벌금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2011년 10월 문화연대는 법무법인 정진과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는 등 사실상 청소년들의 게임 규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어 왔다. 넥슨, 엔씨소프트 등 주요 게임회사들도 위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누리꾼들은 “게임 셧다운제 헌법재판소 위헌여부 선고 결과는?”, “게임 셧다운제 헌법재판소 위헌여부 선고, 관심 많을듯”, “게임 셧다운제, 헌법재판소 어떤 선고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