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물량 밀어내기·판매목표 강제 스톱”

입력 2014-05-12 0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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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횡포 막는 고시 제정…오늘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른바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해 ‘물량 밀어내기’, ‘판매목표 강제’ 등을 금지하는 고시를 제정한다.

공정위는 본사와 대리점간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세부기준과 유형을 구체화한 고시를 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정위는 ‘갑의 횡포’ 논란을 일으킨 남양유업, 배상면주가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했다.

이번 공정위의 고시는 특히 ‘물량 밀어내기’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리점 사업자가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본사가 일방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대리점주에서 판촉행사 비용부담을 강요하거나 인력파견, 인건비를 전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협찬금 등을 요구하는 행위도 제재대상이다.

대리점이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계약 중도해지, 제품공급 중단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최무진 공정위 시장감사총괄과장은 “고시에는 지난해 본사-대리점 거래 서면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여러 불공정행위의 세부유형을 망라했다”며 “(고시가) 공정거래법상 보복금지 규정과 대리점주들의 권익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 및 시민단체는 고시 제정만으로는 본사와 대리점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남양유업방지법(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법은 지난해 5월 발의된 이후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ranbi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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