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체’ 초강수 박근혜, 국회 통과 촉구한 김영란법은 무엇?

입력 2014-05-19 13: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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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발표

‘해경 해체’초강수 박근혜 대통령, 김영란법 국회 통과 촉구

박근혜 대통령이 일명 '김영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오전 9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해경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했다" 면서 “그 원인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 후 연관 단체에 재취업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며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 김영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일명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대법관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접적 대가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연말까지 상임위에 통과하지 못했다. 정무위에 상정됐으나 담당 소위로 넘어간 채 현재까지 보류 중이다.

누리꾼들은 "김영란법 조속한 국회통과를 바란다", "해경 해체, 김영란법 통과…이번에는 꼭 부패구조를 바꿔주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해경 해체 결심 놀랍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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