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캡쳐=MBC 방송 캡쳐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 1팀은 27일 김동현이 지인에게 1억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김동현은 2009년 6월 피해자에게 1억20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주상복합 건설사업의 PF대출금을 받아 갚겠다며 1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김동현이 건설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으며, 공동 대표를 맡고 있던 건설사의 분양실적이 저조한 상태여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1년 2월 피해자의 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빌라 담보대출을 받아 빌린 돈 일부를 먼저 갚으려고 한다면서 체납된 세금 낼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추가로 1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스포츠동아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bsm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