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취소하면 거부·과다 위약금 요구
“무료 콘도회원권에 당첨됐습니다.” “리조트 홍보대사로 선정됐습니다.”
최근 이러한 전화를 받고 콘도회원권을 계약했다가 취소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월부터 4월까지 접수된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 164건 가운데 무료당첨 상술 피해가 141건(8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무료당첨 상술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할 뿐 아니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콘도회원권 판매업체들은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소비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지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용권 발급 비용 등의 명목으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콘도회원권 무료당첨 상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콘도회원권을 계약하기 전 반드시 해당 관청에 등록된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충동적으로 콘도회원권을 계약한 경우엔 14일 이내에 판매업체와 신용카드사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kimyke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