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는 23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진행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관련 5차 공판에 참석했다. 이번 공판에서는 핵심 증인으로 알려졌던 A, B 씨도 모두 참석했다.
이날 5차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 2부는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고 일정을 오는 8월 8일 오전 10시로 확정했다.
한편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하며 5000만 원의 벌금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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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