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스포츠동아DB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았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23일 열린 5차 공판에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돈을 주고 여성 연예인들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지닌 채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성현아는 세 차례에 걸쳐 한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3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성현아는 4차례의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무혐의를 주장해왔다.
또 성현아는 현재 남편과 별거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성현아 벌금 구형 소식에 누리꾼들은 “성현아, 진실은?” “성현아, 대박” “성현아, 무죄 주장하던데” “성현아, 어쩔 작정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