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23일 오후 7시10분경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서태지 자택에서 30대 여성 이모 씨가 차고에 갑자기 뛰어들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 씨를 체포했다.
신고자는 서태지의 부인 이은성으로, 그는 귀가 후 차고를 열자 이 씨가 뛰어들어 바로 차고 문을 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한 서태지의 차 조수석에 있던 이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서태지의 집 근처에 자주 찾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역시 서태지의 자택 앞에서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다 차고가 열리자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이 씨는 ‘무단 가택침입죄’ 등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반은 뒤 검찰에 송치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은성은 현재 임신 7개월이며 출산 예정일은 8월말이다.
사진|서태지닷컴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