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5시간만 활동?…아이돌기획사 혼란

입력 2014-07-08 0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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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 앞두고 논란

주당 방송 3회만 출연해도 35시간 훌쩍
‘주 35시간 초과금지’ 타프로 출연 제한
JYP엔터 “법 지켜야 하지만 현실 격차”


청소년 연예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29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일부 조항과 관련해 미성년자를 보유한 일부 아이돌 기획사가 혼란에 빠졌다. 특히 아동·청소년 연예인의 ‘법적 근무시간’ 규정과 관련해 아이돌의 ‘현실’과 부합하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 법안에 따르면 15세 미만 청소년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은 주당 35시간을 초과해선 안 된다. 또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일을 할 수 없다. 15세 이상의 경우에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당사자 및 친권자 등 동의가 있으면 하루 1시간씩 주 6시간을 넘을 수 있다.

하지만 아이돌의 현실은 이 같은 ‘근무시간’을 지키기가 녹록치 않다.

저녁시간에 방송되는 음악방송을 위해 가수들은 이른 아침부터 방송국에서 두세 차례 리허설을 하고, 생방송 무대를 준비한다. 방송 출연 1회에 10시간을 소비하는 셈이다. 이런 식으로 주 3·4회 방송 출연을 하게 되면 ‘주당 근무시간’을 다 채우게 된다. 다른 활동은 불가능하다.

또 음악방송 및 예능프로그램 출연, 인터뷰 등 홍보활동은 선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공연이나 행사, CF 등 수익활동도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법안이 시행되면 ‘용역’과 관련해 그 범위와 한계에 대한 혼란이 우려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가수의 경우 이동시간, 휴게시간, 대기시간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리허설 및 생방송 무대만 ‘순수 용역의 제공’에 해당된다.

그러나 정작 이런 ‘용역’의 범위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조항은 없어 향후 가수와 기획사 사이 분쟁에 악용될 여지도 없지 않다.

JYP엔터테인먼트 정욱 대표는 “법은 지켜야 하지만, 이 법안을 ‘현실’에 대입하다보니 어려움도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콘텐츠진흥원 정태성 팀장은 “이 법안은 청소년 연예인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면서 “계속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수렴하다보면 개정의 과정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ziod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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