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은숙, 불구속 기소…"허위 계약서로 외제차 리스..사채업자에 담보 잡혀"

입력 2014-08-04 1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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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은숙, KBS2 ‘여유만만’ 화면 촬영

계은숙, 불구속 기소…"허위 계약서로 외제차 리스..사채업자에 담보 잡혀"

계은숙 불구속 기소

가수 계은숙(52)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고가의 외제차를 리스한 후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계은숙과 지인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계은숙은 지난 4월 2억 원 상당의 포르셰 파나메라 모델을 리스로 구입한 뒤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계은숙은 출연료 2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꾸며 제출한 뒤 매달 300만 원씩 리스대금을 캐피탈 업체에 지불하기로 하고 차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계은숙은 해당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돈을 빌렸고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계은숙의 최측근은 "계은숙이 지인 보증을 잘못 선 것일뿐"이라며, "차를 보지도 못했다"고 입장을 대신 전하고 있다.

계은숙 불구속 기소 소식에 누리꾼들은 "계은숙, 충격이다", "계은숙, 차를 보지도 못했다는데", "계은숙, 오해인가", "계은숙, 보증을 잘못 서서 그런가"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계은숙은 지난 1985년 ‘오사카의 모정’을 발표하며 일본 가요계에 데뷔해 ‘원조 한류가수’로 불려왔다. 그러나 지난 2008년 8월 일본에서 각성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며 강제 추방 조치를 당한 바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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