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기내 폭력 대응 강화

입력 2014-08-07 0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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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경찰 인계 등 법적 처벌 적극 활용

여행 성수기를 맞아 국적기 항공사들이 갈수록 느는 기내 소란 및 승무원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과거와 달리 항공보안법 등 관련 법규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소란 당사자가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늘었다.

7월 중순 미국 애틀랜타에서 인천으로 비행하던 항공기에서 술에 취해 여자승객을 희롱하고 제지하던 여승무원을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남자승객은 공항에서 경찰에 인계돼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3월 호주행 국적기 내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승무원을 때린 승객도 호주에서 경찰에 체포돼 형사처벌을 받았다.

항공기에서 소란을 피우고 승무원을 폭행하는 것은 비행 안전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나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적기 항공사들은 그동안 기내 소란에 대해 외국 항공사에 비해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그러나 갈수록 비행 안전에 위협이 되는 기내 소란이 늘면서 적극 대처가 필요해졌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올해 들어 1월부터 7월까지 기내에서 소란 및 승무원 폭행으로 도착지 공항에서 경찰에 인계된 사례가 18건에 달했다. 특히 기내 폭력을 저지른 뒤 음주로 인한 우발적인 실수를 주장하며 처벌을 피하려는 승객에 대해 경찰 인계 및 법적 처벌 요구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기내 폭행, 협박 등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공항에서 즉각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거나 추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통된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 안전을 저해하는 기내 질서 위반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앞으로도 강력한 대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kobau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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