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제 시행 1년…첫날 가입 15만여명 10점 부여, 혜택은?

입력 2014-08-07 14:52: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경찰청은 7일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 후 1년간 무사고ㆍ무위반을 실천한 서약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마일리지 10점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지난달 31일까지 345만 명이 가입, 현재까지 263만 명(76.2%)이 서약을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행 첫날 서약한 22만 9985명 가운데 현재까지 무사고ㆍ무위반을 실천한 15만 8864명이 처음으로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을 부여받는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되며, 교통사고ㆍ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벌점 10점을 감경할 수 있다.

한편,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을 지키기 못한 사람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ㆍ지구대ㆍ파출소ㆍ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다시 서약서를 제출하면 재가입 할 수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