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산케이신문 기사’ 관련 서울지국장 소환 통보

입력 2014-08-11 1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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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신문 기사’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 16일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이 수상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서울 지국장(48)을 소환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가토 지국장을 출국 정지 조치하고 12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산케이신문은 지난 3일 ‘박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7시간에 걸쳐 소재가 불분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기사는 또 조선일보 칼럼을 인용, “세간에는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모처에 비선과 함께 있었다는 소문이 만들어졌다… 때마침 풍문 속 인물인 (박 대통령의 전 측근) 정윤회 씨의 이혼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더욱 드라마틱해졌다”고 전했다.

앞서 자유수호청년단과 등 시민단체는 6일과 7일 가토 지국장을 박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누리꾼들은 “산케이신문 기사, 심했다”, “산케이신문 기사, 조사 결과 궁금해”, “산케이신문 기사, 이런 일 까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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