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사, 부인과의 이혼 사실 밝혀져…이혼 사유는?

입력 2014-08-20 10: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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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지사. 사진 |YTN

남경필 이혼

장남의 후임병 가혹행위 사건으로 곤혹을 겪고 있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최근 부인과 이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는 부인 이 모 씨와 지난 11일 합의이혼했다. 앞서 부인 이 씨는 지난달 말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이 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남 지사의 선거운동 현장과 투표장에 동행하지 않아 불화설이 나돌았다. 현재 이혼 사유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남 모 상병(23)에 대한 구속영장은 19일 기각됐다. 육군 6사단 군사법원은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는 하엿으나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전했다.

누리꾼들은 "남경필 이혼 사유 무엇일까", "남경필 이혼 마음 고생 심하겠다", "남경필 이혼 안 좋은 소식만 들리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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