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사, 부인과 이혼…아들은 후임병 폭행 혐의 ‘시끄러운 가정사’

입력 2014-08-20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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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지사. 사진 | YTN

남경필 이혼

남경필 경기지사가 지난 11일 부인과 합의 이혼한 사실이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는 부인 이 모 씨와 지난 11일 합의이혼했다. 앞서 부인 이 씨는 지난달 말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합의 내용은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앞서 남경필 지사의 부인 이 씨는 6·4 지방선거 당시 남경필 지사의 선거운동 현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투표에도 함께하지 않아 불화설이 나돌기도 했다.

한편, 후임병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지사의 아들 남 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누리꾼들은 "남경필 이혼 사유 무엇일까", "남경필 이혼 마음고생 심하겠다", "남경필 이혼 안 좋은 소식만 들리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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