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남, 위자료 3500만원 지급 판결…예상보다 액수 적은 이유?

입력 2014-08-25 18: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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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남’

'사법연수원 불륜남'에게 위자료 3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허문희 부장판사)는 전 부인의 모친 이모(55)씨가 전 사법연수원생 A씨와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게 “이 씨에게 총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연인관계를 유지해 전 부인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 데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있다" 고 밝혔다.

하지만 "A씨의 전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서까지 A씨와 B씨가 배상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전 부인도 A씨와 혼인 후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왔다”며 “A·B씨의 행위와 전 부인의 죽음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부남인 A씨는 동기 연수생 B씨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둘의 관계를 알게 된 A씨의 당시 부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A씨의 장모인 이 씨는 A씨와 B씨를 상대로 4억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누리꾼들은 "사법연수원 불륜남 판결, 원고 일부승소로 났구나", "사법연수원 불륜남 판결, 다소 아리송하다", "사법연수원 불륜남 판결, 부끄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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