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면세한도, 26년 만에 200달러 높아져… 언제부터 적용?

입력 2014-08-27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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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방송화면 캡처

‘휴대품 면세한도’

여행자의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달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 내용대로 휴대품 기본면세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1988년 이후 26년 만에 늘어나는 것. 새 면세한도는 다음 달 5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 휴대품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를 경감(15만 원 한도)하고, 신고하지 않는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할 계획이다.

누리꾼들은 “휴대품 면세한도, 그래도 부족한 듯”, “휴대품 면세한도, 26년 만에 올랐구나”, “휴대품 면세한도, 어떤 결과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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