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26년 만의 일… ‘언제부터 적용되나?’

입력 2014-08-28 13: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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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26년 만의 일… ‘언제부터 적용되나?’

여행자의 면세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7일, 이달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대로 휴대품 기본면세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알렸다.

이로써 면세한도는 지난 1988년 이후 26년 만에 늘어나게 됐다. 새 면세한도는 다음 달 5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 휴대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를 경감(15만 원 한도)하며 신고하지 않는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26년 만인데 너무 폭이 좁네”,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겨우 200달러?”,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결과는 어떨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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