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손호영. 스포츠동아DB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손호영을 기소유예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소유예 처분에 따라 손호영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
손호영은 작년 5월 여자친구가 사망한 며칠 뒤 서울 용산구 한 주차장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가족이 처방받아 보관 중이던 졸피뎀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현장감식 중 손호영의 졸피뎀 복용을 확인하고 기소 의견으로 손호영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손호영이 소변, 모발 검사 결과 동종 범죄 전력이나 추가 투약 정황이 없고 불면증과 비행공포증에 시달리던 중 아버지의 권유로 졸피뎀을 복용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손호영의 기소여부를 두고 28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시민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손호영은 현재 솔로앨범을 준비중이다.
스포츠동아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zioda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