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드드 아기 물티슈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 논란’
치명적인 독성물질인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가 함유된 아기용 물티슈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될 전망이다.
30일 시사저널은 “대다수 물티슈 업체가 신생아와 임산부에게 유해한 화학성분으로 알려진 4급 암모늄 브롬 화합물인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를 지난해 8월부터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는 심각한 중추신경계 억제를 유발하여 흥분과 발작을 초래할 수 있는 유독 물질로, 심한 경우에는 호흡근육 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문제는 현재 국내 4대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등을 통해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가 들어간 40여 종의 아기 물티슈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
매체는 물티슈 업계 1, 2위로 불리는 몽드드와 호수의 나라 수오미가 가장 먼저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또 업계 선두주자 격인 두 회사가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를 먼저 사용하게 되면서 다른 업체들도 덩달아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를 쓰게 된 상황이라도 덧붙였다.
심각성을 지닌 유독물질을 지닌 물티슈를 사용하면 아이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이에 온라인상에서는 ‘물티슈의 배신’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8월부터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 없는 물티슈를 유통하거나 시행에 옮길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1위 업체로 알려진 몽드드는 이날 자사 공식 사이트를 통해 “CMIT와 MIT가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치명적일 수 있다는 학회의 보고 자료나 실험결과가 없음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오보에 의해 소비자들과 ㈜몽드드 브랜드에 불미스러운 상황을 제공한 언론사는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누리꾼들은 “몽드드 아기 물티슈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 논란 어느 쪽 말이 진짜냐”, “몽드드 아기 물티슈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 논란… 누구 말이 진실이든 소비자는 혼란에 빠졌다”, “몽드드 아기 물티슈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 논란 지금 멘붕”, “몽드드 아기 물티슈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 논란 정신없다 아기용 손수건 소독하고 있다”, “몽드드 아기 물티슈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 논란 진짜 뭘 믿어야 하는거냐”, “몽드드 아기 물티슈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 논란 아 헷갈려”, “몽드드 아기 물티슈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 논란… 식약처 나와라”, “몽드드 아기 물티슈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 논란…식약처 강제소환”, “몽드드 아기 물티슈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 논란…당국 강제소환하기 전해 빨리 진위 밝혀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음은 몽드드의 공식 입장 전문>
CMIT와 MIT가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치명적일 수 있다는 학회의 보고 자료나 실험결과가 없음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4급 암모늄 브롬 화합물과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는 유사체지만 서로 다른 화합물로 이 두 성분이 같은 성분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4급 암모늄 브롬 화합물과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는 미국화장품협회에서 발간된 국제화장품원료규격사전에 등록된 화장품 원료이며, 국내에서도 화장품 원료로 분류돼 있는 안전한 성분입니다.
(몽드드와 호수의나라수오미) 두 업체가 가장 먼저 사용했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나 기자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인해 두 업계에 대한 잘못된 사실을 기재했습니다.
(시사저널이 "몽드드의 한 관계자는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를 업체들 중에서 빨리 사용한 것은 맞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이에 대해 몽드드 측에서는 인터뷰에 응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내용도 발언한 사실이 없습니다.
화장품 원료로 지정돼 있는 성분 사용에 대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명시하지 않았으며 기자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생각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작성해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희 몽드드가 제시한 자료에 대해 어떠한 법적인 사항에 문제가 된다면 산업안전보건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화장품협회, 국립환경과학원 등 근거를 토대로 전달해 드립니다.
이런 확인되지 않은 근거로 건강한 회사들을 비겁하게 무너뜨리려는 세력들로 인해 더 이상 다른 기업들도 상처 안 받도록 저희는 맡은 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오보에 의해 소비자들과 ㈜몽드드 브랜드에 불미스러운 상황을 제공한 언론사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동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동법 제314조(업무방해) 등 기타 법률 위반으로 인해 직, 간접적인 많은 피해를 유발시켰기에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진|‘몽드드 아기 물티슈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 논란’ 화면캡처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