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중 기아차 하이브리드를 출고한 고객이 또 다른 기아차 하이브리드 출고 고객의 추천을 받은 경우, 추천 받은 고객은 30만원의 유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추천한 고객 또한 5만원의 주유상품권을 지원받는다.
추천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추천인과 피추천인이 4촌 이내의 혈연관계, 학연관계, 같은 동¤리에 거주하는 지연관계,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사(社)연관계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이 밖에도 기아차는 ‘해피 100일 프로그램’을 통해 하이브리드 고객들이 사고를 당할 경우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9월 하이브리드 개인 출고고객 중 ‘해피 100일 프로그램’에 가입한 고객은 제작증 발급 후 100일 이내에 발생하는 보험수리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sereno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