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오늘 개박, 인천 차량 2부제 시행…위반시 과태료 부과 얼마?

입력 2014-09-19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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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인천광역시 제공

'인천 아시안게임 차량 2부제'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이 19일 개막하면서 인천에서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지난 11일 "대회 기간 옹진군과 영종도를 제외한 인천 전 지역에서 차량 2부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차량 2부제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행된다. 외교용·보도용 차량, 선수단 수송 차량, 콜벤 등 영업용 차량, 장애인 차량, 결혼 및 장례식 관련 차량 등은 제외된다.

차량 2부제 위반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누리꾼들은 이 같은 소식에 "아시안게임 차량 2부제, 이럴 땐 걸어다녀야지" "아시안게임 차량 2부제, 좋은 방법이다" "아시안게임 차량 2부제, 질서를 지키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차를 사용할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 인천시청에서 사전에 통행허가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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