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1만여개 개설 일당 구속, 부당이득이 무려…

입력 2014-09-25 1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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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1만여개’

대포통장 1만여개로 총 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대포통장을 개설해 도박사이트 등에 판매한 혐의로 주모(35)씨 등 7명을 구속하고 공범 구모(29)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 도박, 보이스 피싱 등 국내외 범죄 조직에 대포통장을 개당 100만 원에 판매해 총 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 그들 명의로 300여개의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각 법인 명의로 20~30여개의 법인 통장을 개설해 현금카드와 OTP(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을 발급받았다.

이렇게 발급받은 대포통장은 주 씨를 통해 범죄조직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대포통장 1만여개, 기업형 범죄”, “대포통장 1만여개, 규모에 깜짝”, “대포통장 1만여개, 대담한 수법”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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