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택시 금지, 운행 신고 시 포상금까지… “금하는 이유는?”

입력 2014-10-14 15: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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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TOPIC / SplashNews

우버택시 금지, 운행 신고 시 포상금까지… “금하는 이유는?”

‘우버택시 금지’

일명 ‘우버택시’를 금지하는 법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등은 14일 스마트폰 콜택시 어플리케이션 ‘우버’를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운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해 여객운수를 알선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끌게 했다.

이는 ‘우버택시’를 겨냥한 법으로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우버택시 운행을 신고하는 자는 포상금을 받는 신고포상금제도도 추가됐다.

이노근 의원은 “우버택시는 결제방식에서도 승객의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상의 문제가 크다. 성 범죄 등 범죄 경력자가 우버 택시를 운전할 경우 방지책이 없는 등 다양한 사회 문제나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우버택시 금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우버택시 금지 장단점이 있을 듯”, “위험해 보이기는 해”, “투잡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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