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주도 이병장에 징역 45년 선고…군부대 가혹행위에 경종

입력 2014-10-30 1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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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26) 병장에게 징역 45년이 선고됐다.

30일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8일부터 윤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지난 4월 6일 윤일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군 검찰은 이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모(21) 상병 등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형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월형을 구형했었다.

한편 이병장은 재판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폭행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었고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측하지 못했다"며 살인죄는 줄곧 부인해 왔다.

누리꾼들은 "윤일병 사건, 징역 45년이라니", "윤일병 사건 가해자들 반성하고 사죄하길", "윤일병 사건 안타깝고 한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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