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 천이슬. 동아닷컴DB
배우 천이슬 측이 성형외과 소송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내놨다.
천이슬의 소속사 초록뱀E&M 측은 31일 "천이슬은 2014년 4월 '협찬으로 수술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전 소속사 대표의 말에 따라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다"며 "당시 수술 대가나 조건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소속사는 "수술을 받은 지 2년 뒤인 지난 5월 느닷없이 병원 측이 보낸 내용증명을 받았다"며 "병원이 주장한 것처럼 홍보 모델 계약금을 받거나 돌려준 사실이 없는데, 병원 측은 천이슬이 2년 사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공인이 된 점을 악용해 노이즈 마케팅의 수법으로 진료비를 달라는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은 최근까지도 천이슬의 동의 없이 상당 기간 홈페이지 등에 단독 프로필 사진을 올리거나 상담 게시판에서 실명을 거론하는 등 수술환자 개인의 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했다"며 "실제 수술 받지도 않은 부위까지 해당 병원에서 수술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적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병원이 마케팅을 위해 천이슬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팬들께 불미스런 소식을 전하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이 같은 소식에 "천이슬 성형외과, 모태미녀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홍보했지" "천이슬 성형외과, 잘 마무리되길 바란다" "천이슬 성형외과, 예쁘면 됐지 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는 30일 "천이슬이 당초 약속한 병원 홍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천이슬을 상대로 3000만원대의 진료비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