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살인죄 불인정"…세월호 수색 종료

입력 2014-11-11 1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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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세월호 수색 종료'

정부가 세월호 수색 종료를 선언한 가운데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이 선고돼 화제다.

11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정엽)는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선장임에도 불구, 복원력이 약한 위험한 선박에 대한 시정조치의 최소한의 노력이 없었다"면서 "특히 사고 뒤 적절한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중형 선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와 세월호가 맹골수도를 운항하는데 있어서의 직접 지휘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의 책임이 엄중하지만 검찰이 주장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이어 세월호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기관장 박모(53)씨, 2등 항해사 김모(46)씨 등 살인죄로 기소된 3명에 대해서도 유기치사·상죄 혐의를 적용해 중형을 선고했지만, 전원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을 방청한 유가족은 격앙된 목소리로 반발했다. 재판이 끝나자 유가족은 "판사님, 이건 너무합니다", "아이들 몇명이 죽었는데", "우리 아이들 목숨값이 고작 이것이냐", "차라리 다 풀어달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세월호 수색 종료를 선언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관계장관 회의가 끝난 직후 "세월호 수색이 장기간 반복되면서 실종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희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잠수 수색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사고 수습기간 동안 수색임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잠수사를 비롯한 군, 경, 소방 등 관계자와 어업인, 내 자신의 일처럼 자발적으로 수습지원활동에 발벗고 나가주신 연인원 5만명이 넘는 자원 봉사자 여러분, 각종 성금과 지원물품을 정성껏 보내주신 개인과 기업, 단체 여러분, 또 다른 피해자이면서도 세심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진도군, 안산시 등 피해지역의 주민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깊게 머리를 숙였다.

이어 "세월호 사고 희생자와 사고 수습과정에서 희생하신 잠수사, 소방관, 군, 경, 공무원 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정부가 세월호 수색작업 종료를 선언한 건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09일만이다.

누리꾼들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적절한 형량인가",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살인죄 적용은 안됐구나", "세월호 수색 종료, 유가족 얼마나 안타까울까, "세월호 수색 종료, 정부 입장도 이해는 간다", "세월호 수색 종료, 선체 인양절차만 남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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