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홍철, 채혈 결과 0.1%…면허 취소 수준

입력 2014-11-14 15: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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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노홍철. 동아닷컴DB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방송인 노홍철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1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채혈 결과 노홍철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수치에는 벌금 등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 1년의 행정 처벌이 따른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다음주께 노홍철을 소환해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노홍철은 8일 새벽 1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 사거리 인근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노홍철은 자신이 직접 나서서 채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음주측정을 거부해 경찰이 노홍철의 의사와 상관없이 병원에 데려가 채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 관계자는 “3차까지 측정을 거부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겠지만 채혈검사에 응했기에 따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노홍철은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 ‘나 혼자 산다’ 등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스포츠동아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bsm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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