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빙벨’ 장흥배 팀장 “몇 년도 기다리겠다..불공정하다는 것 보여줄 것”

입력 2014-11-19 11: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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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벨’ 장흥배 팀장 “몇 년도 기다리겠다..불공정하다는 것 보여줄 것”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장흥배 팀장이 ‘다이빙벨’에 대한 멀티플렉스의 차별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감독 이상호·안해룡)의 배급사, 참여연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으로 구성된 영화·예술·시민사회단체들이 멀티플렉스 극장의 상영관 배정 차별과 대관 거절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고하기로 했다.

‘다이빙벨’의 배급사 ‘시네마달’에 따르면 이들은 1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CGV 대학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멀티플렉스 3사(메가박스·CJ CGV·롯데시네마)가 상영관 배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대관을 거절했다며 공정거래법상의 거래상 지위남용, 거래조건 차별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로 신고할 방침이다.

장흥배 팀장은 “상영관 배정에서의 이유 없이 특정 영화를 차별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거래 거절에 해당한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는 대관 거부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조에 규정된 거래상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행위 신고를 한다고 해서 당장 일이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1년, 2년.. 수 년이 걸릴 수 있지만 이런 행위가 불공정한다는 것으르 끝까지 밝히고 싶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편, ‘다이빙 벨’은 4월 16일 승객 476명을 태운 세월호가 침몰한 비통한 사건 이후 이슈로 등장했던 다이빙 벨을 둘러썬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로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와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의 안해룡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앞서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참여연대 등 14개 영화·예술·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연 기자회견에 ‘다이빙벨’에 대한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의 불공정행위를 규탄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방지영 기자 dorur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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