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선수협 “비활동기간 재활선수 훈련 금지”

입력 2014-12-03 0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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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스포츠동아DB

약속 어길시 선수들에게 1억원 이상 벌금
한화 선수 “김성근 감독도 이해해주실 것”


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가 2일 ‘2014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정기총회’를 열고, 12월1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로 규정된 비활동기간 선수 단체훈련 금지 규정을 철저히 지키자는 결의를 했다. 새삼스러울 것 없는 이 규정을 선수협이 강력하게 들고 나온 데 대해 회의에 참석한 A구단 대표선수는 “사실상 한화를 두고 하는 얘기”라고 말했다.

한화 김성근 감독이 SK 사령탑 시절에 비활동기간 훈련금지를 깬 전례가 있고, 현재도 그런 맥락의 발언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 선수는 “김 감독님 말씀도 일리 있음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노동법상으로 12월과 1월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입각해 월급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원칙을 말했다.

선수협의 결의에 대해 한화 선수들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 주장 김태균이 김 감독에게 사정을 설명할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선수는 “김 감독님도 이해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의 핵심은 재활선수의 비활동기간 훈련도 금지한 대목이다. 어디까지가 재활인지를 놓고 경계가 불분명함에도 굳이 이렇게 말한 것은 ‘정말 중상이 아님에도 재활을 빌미로 비활동기간에 훈련을 시키는 ‘나이롱 재활’을 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다.

만약 결의를 어기면 선수협 차원에서 벌금을 부과하기로 약속했다. 구단 차원에서 무는 벌금(1억원)을 훨씬 웃도는 액수를 선수들이 부담해야 되는 견제장치를 만든 것이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matsri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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